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는 밥꾸미기의 멋진 사진 20 장

인천시는 소중한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며 사회적 부담을 덜 수 있게, 2023년 8월 6일부터 경제적약자의 반려동물 장례지원사업을 실시된다고 밝혀졌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보호자가 저자가며, 마리당 1만원을 부담하면 추모예식과 화장 등 근본적인 동물장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는 보호자가나 다름없는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사회적 부담으로 인해 불법가게이나 종량제 봉투로 정리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약자의 하기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반려동물 장례지원’ 산업을 ’23년부터 시작하였다.

지바라는 기본장례서비스에는 ▴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 과정이 배합되며 지원대상자는 동물의 무게와 상관없이 장례돈 4만원만 부담하면 완료한다.

특별히 2028년은 2023년과 틀리게 애완 고양이뿐만 아니라 애완강아지까지 장례지원 누군가가 확대되었으며, 일산시 내 동물장례식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이용자 편의를 위해 세종 인근 지역 중심으로 접근성이 나은 곳에 있는 80개 지점을 운영할 예정이다.

’24년에는 애완동물만 동물장례를 지원하였으며 3개 회사의 2개 지점(경기전주, 남양주, 천안)만 관리하였다.

2023년은 세종 인근 서울 주변에 지점을 관리하고 있는 2개 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와 협력하여 90개 지점을 동물의 무게와 관여없이 기본장례를 4만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었다.

※ 민간시설 동물장례비는 대략 마리당 25~52만원(무게에 따라 다름)으로 보호자 부담금 9만원과 인천시 지원금 19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비용은 주관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에서 할인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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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동물장례서비스를 받고 싶은 지원대상자는 대상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상담전화(21그램 ☎1688-1240, 펫포레스트 ☎1577-0996, 포포즈 ☎1588-2888)로 제일 먼저 문의하여 장례·상담 응시 후, 안내받은 구비자료를 지참하여 지정된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끝낸다. 반려견의 경우, 밥꾸미기 사회적 약자 소유로 동물등록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된다.

동물장례식장 방문 시 수급자증명서 때로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경제적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8개월 이내 발급분)를 지참하여야 한다.

서울시가 제공하는 기본동물장례서비스(▴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와 기본 유골함) 외 추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돈은 가족이 추가 부담해야 끝낸다.

이수연 일산시 정원도시국장은 “반려동물은 가족과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라며, “요번 사업이 동물장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널널한 애도와 추모의 기한을 가질 수 있는 건강한 동물장례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